기초생활수급자 물품대금에 대한 민사소송 지급정지 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태입니다.2023년도에 장사를 하면서 물품대금 400여만원의물품에 대한 대금을
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태입니다.2023년도에 장사를 하면서 물품대금 400여만원의물품에 대한 대금을 납부를 하지 못해판매처에서 물픔대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받은 상태입니다물론 변제의사는 무조건 있습니다 2025.03.20(목)에 최초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궁금한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1. 3.20에 변론을 하지 못 하면 큰 불이익을 받나요?2.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재판 이후 통장 지급 정지를 무조건 받나요?3. 변제의사가 있다면 대금에 대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나요?4. 지급정지를 당하게 된다면 최초변론기일 이후로 언제쯤 지급전지를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태입니다.
2023년도에 장사를 하면서 물품 대금 400여만 원의
물품에 대한 대금을 납부를 하지 못해
판매처에서 물품 대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변제의사는 무조건 있습니다
2025.03.20(목)에 최초의 변론 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궁금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3.20에 변론을 하지 못하면 큰 불이익을 받나요?
2.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재판 이후 통장 지급 정지를 무조건 받나요?
3. 변제의사가 있다면 대금에 대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나요?
4. 지급정지를 당하게 된다면 최초 변론 기일 이후로 언제쯤 지급 전지를 당할까요?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도,
압류 및 추심이라는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처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권리 및 급여 수급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 및 추심이 제한되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면, 답변서를 통하여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임을 적시하고,
소명자료-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