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친부의 사망후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 문제로 인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군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혼 후 자녀 유무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만으로는 아버지의 재혼 후 자녀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이며, 제적등본은 과거 호적에 기록된 내용을 보여주는 문서이므로, 아버지의 재혼 후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재혼 후 자녀를 입양했다면,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권한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혼 후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은 상속 권한을 갖습니다.
만약 다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도 상속 권한을 갖습니다.
3. 상속 채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고,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면, 질문자님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연락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4. 상속 재산 분할
상속 재산은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재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상속 분할 방법
현재라도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속 재산 및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시에는 상속인, 상속 재산 목록, 분할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상속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재산 관련 서류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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