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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으로 돈 넣어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작년에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2025. 3. 17. 오전 9:20:02

자녀 통장으로 돈 넣어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작년에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작년에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계시며,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으로 전달할 계획이시군요. 이 경우 증여세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한도: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현재 저축 계획에 따른 증여 금액: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신다면,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10년간 2,000만 원의 공제 한도 내에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3. 10년 이후의 증여 계획:

10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금액을 계속 저축하신다면, 다음 10년 동안 추가로 1,200만 원이 적립되어 총 2,4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두 번째 10년 기간 동안의 증여액은 2,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된 4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 시점:

실무적으로는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월 소액을 증여할 때마다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5. 성인이 된 이후의 증여 공제 한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만 19세 이상)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 큰 금액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6. 자녀 명의 통장의 사용 기간: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미성년자 명의의 통장을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이용 중인 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어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증여의도 명확화: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생활비나 교육비가 아닌 증여 목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금 시 메모를 남기거나 관련 기록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율: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초과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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